2주택자 대출 규제 2025
2주택자 대출 규제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에 따라 주택 보유 수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, 심사 기준이 강화되는 제도입니다.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다주택자 대출 제한 내용과 예외 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.
2주택자는 정부 기준으로 ‘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’ 내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대출 규제가 적용됩니다. 특히 주택담보대출, 전세자금대출, 중도금대출 등이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.
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지역에서는 LTV(담보인정비율) 0%~40% 제한, 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 40% 적용 등의 조건이 따르며, 주택 수가 많을수록 금융권 심사도 강화됩니다.
다주택자 대출 제한 주요 내용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주택담보대출 | 투기지역 내 2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|
| 전세자금대출 |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제한, 일부 은행은 회수 조치 |
| 중도금·잔금대출 |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에 대해 대출 불가 |
| 예외 조건 | 실거주 목적, 상속주택, 분양권 제외 시 일부 가능 |
- LTV: 규제지역 최대 40%, 투기지역 최대 0%
- DSR: 모든 금융권 적용, 40% 이내 원칙
- 기존 대출 유지 조건: 전입요건 불이행 시 회수 가능
- 예외 적용: 이사, 결혼, 출산 등의 경우 일부 허용
※ 2주택자라도 전세퇴거자금이나 실수요 목적의 경우 금융당국 심사 후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 무조건 불가가 아니므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