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조건 총정리
1주택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기존 주택의 처분 계획 또는 실거주 요건 등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지며, 정부지원 상품도 일부 활용 가능합니다.
1주택자 전세자금대출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일부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‘일시적 2주택자’나 ‘부득이한 사유’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.
-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: 신규 전셋집에 입주하면서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내 처분 예정 시 가능
- 이혼, 직장이동 등의 사유: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은행에서 유연한 심사 적용
- 소득 요건 충족: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시 서민 전세대출 가능
- 보증기관 보증: HUG, SGI 서울보증 등 보증서를 통해 대출 이용
보통 LTV 기준에 따라 전세보증금의 70~80%까지 대출이 가능하며, 금리는 3%~4.5% 수준에서 책정됩니다.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대출 가능 여부 | 기존 주택 처분 계획 또는 실거주 사유 필요 |
| 소득 요건 | 부부합산 연 7천만원 이하 |
| 대출 한도 | 최대 2억~3억원 (전세보증금 80% 이내) |
| 금리 | 3.0% ~ 4.5% |
| 보증기관 | HUG, SGI 등 보증서 발급 필요 |
대출 신청 전 기존 주택의 보유 현황, 소득 증빙자료,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, 은행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므로 비교 후 선택해야 합니다.
※ 주의사항: 기존 주택이 고가 주택일 경우 전세대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허위 계약 시 대출금 회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