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주택자 대출 규제 | 1주택 보유자의 대출 제한 사항

1주택자 대출 규제 | 1주택 보유자의 대출 제한 사항

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1주택자 대출 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본 글에서는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대출을 받을 때 어떤 제한 사항이 적용되는지, LTV, DSR 기준 및 예외 조항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.

1주택자는 무주택자와 달리 정부의 LTV(담보인정비율)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 규제를 적용받으며,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대출 승인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.


1주택자 주요 대출 규제 요약

구분 규제 지역 LTV 한도 DSR 기준 특이사항
주택담보대출 투기과열지구 40% 70%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
주택담보대출 조정대상지역 50% 70% 이내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
전세대출 비규제지역 보증금 80% 내외 적용 제외 중도상환수수료 유의

이 외에도 1주택자가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, 기존 주택 처분 계획서 제출이 요구되거나,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.


예외 적용 대상

  • 60세 이상 고령자 이주자금 대출
  • 무주택 자녀의 주거 지원을 위한 보증 대출
  • 임대차 계약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

1주택자의 대출 규제는 지역, 목적, 금융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금융기관과 상담 후 진행해야 합니다.